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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2025년 최신 버전)

by 날마다 구박사 2025.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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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부업러에게는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가 쉽고 빠른 대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홈택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누가 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세무사 없이도 홈택스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부업, 블로그·유튜브 등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자
  • 거래처 수가 많지 않고 수입·지출 정리가 비교적 간단한 경우
  • 국세청에서 사전채움 안내문(간편 신고서)을 받은 경우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2025년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로그인 방식: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가능)

👉 홈택스 앱(손택스)도 가능하지만, PC 사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정기신고(5월)] 또는 [간편 신고서 제출] 선택

👉 국세청에서 받은 사전채움 신고 대상자라면 간편신고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 사업자/프리랜서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 혹은 "기준경비율 대상자" 선택
  • 자신에게 해당하는 소득 항목(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체크

💡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유형 추천 기능을 활용하세요.


4️⃣ 소득금액 입력

  • 총 수입금액필요 경비를 입력합니다.
  • 경비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되기도 합니다.

예: 2024년 수입이 3,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이 60%라면
과세표준 = 3,000만 원 - (3,000만 원 × 0.6) = 1,200만 원


5️⃣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 기본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 입력한 내역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 내용을 마지막으로 검토
  • 오류나 누락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

7️⃣ 납부 방법 선택

  • 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
  • 국세 납부 메뉴에서 추후 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2회 분납도 가능 (신청 시: 1차는 5월 말까지, 2차는 8월 말까지)


✅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 2가지 이상 소득유형(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 혼합
  • 비용처리가 복잡한 경우 (예: 차량, 사무실 임대료 등)
  • 부가세와 연동되어 있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나요?
👉 네, 단순경비율 적용자일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줍니다.
다만, 직접 입력해야 할 수입/경비 항목은 사전에 정리해두세요.

Q2.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 네, 신고는 5월 말까지, 납부는 1~2회 분납 가능하며
신고 후 납부만 늦게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 지연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홈택스로 종소세,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시스템은 해마다 더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모바일 간편인증, 자동채움 기능, 간편신고서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돼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라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 발생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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