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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육아수당, 식대까지… 이게 전부 비과세라고?"
2025년 들어 국세
청이 발표한 새로운 세정 방침 중 하나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월급명세서에 포함된 다양한 항목들이 ‘세금이 붙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이 ‘이건 세금 안 냅니다’라고 공식으로 인정한 비과세 항목들이 더 늘어났고,
특히 출산, 육아,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일상적인 복리후생비까지 비과세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걸 모르면 세금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인정한 2025년 기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8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근로소득 중 비과세란?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회사에서 월급 이외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돈은 받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 2025년 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요약
항목비과세 한도비고
| 식대 | 월 20만원까지 | 식권 또는 현금 가능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 업무용 차량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출산·육아 관련 급여 | 전액 비과세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포함 |
| 야간근로수당 | 월정 급여 외 별도 지급 시 | 일부 조건 만족 시 비과세 |
| 사내복지기금 지원 | 조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 | 법인기준 요건 있음 |
| 학자금 지원 |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등 |
| 경조사비 | 상한 없음, 통상적인 수준 | 관례 기준 준수 시 인정 가능 |
| 체력단련비, 문화비 등 | 기업 복지 차원 지급 시 | 업무 관련성 강조 필요 |
🔗 출처: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 안내
📌 몰라서 손해보는 상황 예시
- 식대를 25만원 받는데, 전부 과세되는 줄 알고 처리
→ 2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5만원만 과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도 과세 대상이라 생각하고 전부 신고
→ 출산·육아 관련 급여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 자가운전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
→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과세처리되면 불이익 발생 가능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직장인: 월급 외 급여 항목이 있는 분
- 인사/총무 담당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담당자
- 세무사무소 실무자: 기업 세무대리 진행 중인 분
- 스타트업 대표: 직원 복지 관련 급여 설계 중인 분
🧩 근로소득 비과세,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세요!
-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인가?
- 자가운전보조비를 받고 있는가?
- 출산·육아 휴직 중 급여가 있는가?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있는가?
✅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회사와 세무사에 비과세 적용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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