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꼭 챙겨야 할 변화 총정리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단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꼼꼼히 챙기는 사람도 있지만, 무심코 넘어갔다가 돌려받을 돈도 놓치는 경우가 많죠.
2025년 연말정산은 주택공제 확대, 육아·의료비 공제 강화, 기타 세액공제 개선 등 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 바뀐 항목을 잘 알아두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주택 관련 공제, 더 넓고 더 커졌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전까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공제율 및 한도도 상향되어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인정 금액 한도가 올라가면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0만 원씩 넣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제 납입 금액을 늘리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장기 주택 대출을 갚고 있다면 주목!
(특히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4. 자녀·육아 관련 공제 혜택도 풍성해졌어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기존에는 한도가 있었지만, 이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자주 가는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정말 도움이 되는 혜택이에요.)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6. 자녀세액공제 + 손자녀 포함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되었고, 특히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2024년 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
8. 육아휴직 수당, 해외근로소득 등 비과세 범위 확대
-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희소식입니다.
(해당 수당이나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세율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가능
2025년 연말정산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무주택 직장인, 자녀 있는 가정, 기부 활동 중인 분들이라면 절세 기회가 더욱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