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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신용카드 불공제 공제로 변경
부가세를 신고하다 보면 신용카드 사용분이 ‘불공제’로 자동 분류되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불공제로 잘못 분류된 경우가 많고,
이럴 땐 직접 홈택스에서 '공제'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제로 변경 가능한 항목 총정리
-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불공제 → 공제로 변경 가능한 대표 항목
아래 항목들은 불공제로 표시되어 있어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공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항목공제 가능 여부참고사항
| 사업용 차량 주유비 | 가능 | 차량 명의가 사업자일 경우 |
| 사무용품, 사무실 운영비 | 가능 | 거래 내역 확인 필요 |
| 회의 관련 식비 | 가능 | 접대 목적이 아닌 경우 |
|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툴 구독 | 가능 | 사업 관련 사용 명확할 것 |
| 온라인 광고비 (네이버, 카카오 등) | 가능 | 광고 목적 증빙 가능할 것 |
| 통신비 (인터넷, 휴대폰) | 조건부 가능 | 사업 전용일 경우 유리 |
| 택배비, 배송비 | 가능 | 거래내역·용도 확인 필요 |
※ 단, 아래 항목은 공제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용 소비지출 (가족 외식, 사적 쇼핑 등)
- 면세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
- 적격증빙이 없는 자산 취득
2. 홈택스에서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하는 방법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된 분류는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기준) 수정 절차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
- [현금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세액 자료 조회] 클릭
- 신고 대상 기간 선택 후 ‘불공제’ 표시 항목 조회
- 각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공제로 변경 → 저장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자동 반영됨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하지만, PC 환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편리합니다.
3. 변경 시 꼭 확인할 사항
-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분별하게 공제로 변경할 경우 추후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정리하며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제인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자동 분류만 믿지 말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직접 확인하여 공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결국 세금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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