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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도 기준 이하인데, 소득 때문에 탈락 통보를 받았어요.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소득유형별로 증빙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 대상자, 금융소득자, 무신고자 모두 상황에 맞게 이의신청 준비를 하세요.
✅ 이의신청 전 꼭 확인할 2가지
- 지급 제외 사유 중 ‘소득 초과’ 항목:
-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 국세청 등에서 조회된 2024년 종합소득 과표가 기준 초과한 경우
- 건강보험료는 기준 이하인데도 ‘소득 과다’로 탈락 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소득 내역이 잘못 반영되었거나, 소명 가능한 특수사유일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별 이의신청 전략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
- 오류 가능성: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수입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반영됨
-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 소득 명세서 및 주요 경비 증빙 (간편장부 등)
- 일시적 소득 사유서 (예: 일회성 인세, 위약금 수령 등)
💡 팁: "일시적 고소득"임을 강조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 오류 가능성: 연말정산 후 정산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실제 총급여가 다소 부풀려 반영됨
- 제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귀속)
- 소득금액증명원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팁: 연말정산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소득이 크게 변동된 경우, **"정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의 제기 가능
③ 금융소득자 (이자·배당 등)
- 오류 가능성: 이자/배당이 일시적으로 급증했거나, 비과세 금융소득이 잘못 포함
- 제출 서류:
- 금융소득 내역서 (은행, 증권사 발급)
- 과세 대상 금융소득과 비과세 항목 구분 설명
- 배당소득·이자소득 세금원천징수 내역
💡 팁: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일시적 소득” 등 상황을 설명하면 유리합니다.
④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신고 누락자)
- 오류 가능성: 국세청 과세자료 자동 추정으로 소득이 과다 반영된 경우
-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무신고 사실확인서 (홈택스에서 확인)
-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가족 부양 상황 등
- 필요 시 최근 1년 간 세무서 질의회신 내역 등
💡 팁: "소득 미발생" + "부양 상황 강조" → 정성 평가 요소로 작용
✍️ 이의신청 작성 팁
- 너무 길게 작성하지 말고, 사유 요점 중심으로 깔끔하게 정리
- 소득의 일시성, 비과세 여부, 실질소득 부족 등을 강조
- “2024년 귀속분 소득이 잘못 반영되었으므로 정정 요청함” 명시
🔁 이의신청 절차 요약
-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통해 이의신청 접수
- 서류 검토 (2~4주)
- 결과 통보 → 인정 시 소비쿠폰 10만 원 지급
📎 관련 링크 모음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바로가기 https://www.epeople.go.kr
- 건강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식 페이지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utm_source=chatgpt.com
🎯 마무리하며
“내가 신청대상인데 못 받았다면, 행정 오류보다 소명 부족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권리이며, 소득 오류나 불리한 소득 유형 반영은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혼자 준비가 어렵다면 자료를 모아서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 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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